이용안내

GUIDE

이용시간 및 휴장

예약 안내

구분 내용
예약접수 일시 주말예약 접수 토요일 기준 2주전 화요일(09:00~15:00) 예) 4월 19일, 20일 예약 - 4월1일 접수
예약통보 및 게제 주중예약 접수 실시간 인터넷 예약 - 문자발송
주말예약 접수 매주 금 문자 발송 후 인터넷 게제
예약확정 및 취소 주중예약 접수 실시간 인터넷 예약 - 문자발송
주중예약 취소 예약일 제외 4일전 15시까지 가능
주말예약 접수 매주 금 문자발송 후 인터넷 게제
주말예약 취소 예약일 제외 4일전 15시까지 가능

기타 이용 안내

구분 내용
이용의 거절
  •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단, 예약자와 내장자가 부부 또는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아래 부모의 이름으로 예약 후 내장 하였을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등으로 프론트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내장등록을 하였을 때
  • 고객이 관리자의 신분확인 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 이용약관 제 9조(위약처리 규정)에 의거 위약처리 된 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경기중 관리자로 부터 적발되었을 경우 이용요금의 환불없이 팀전원을 즉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 하였을 때
  •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하였을때
  • 반바지, 깃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옷 등을 착용하였을때
  •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및 기타 비신사적 행동을 하였을때
  •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하였을때
  •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
  •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대한 골프협회 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
  •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클럽하우스 입장 및 라운드 시 반바지를 착용할 경우(발목까지 가리는 긴 바지 외에는 반바지 착용으로 간주)
  •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경기진행의 중지
  • 경기 진행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합니다.
    -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 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불조심의 의무
  •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골프장 내의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골프카 이용안내
  • 골프카 운전은 사업자가 지정한 캐디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운전금지)
  •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카 이용시 준수사항
  •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합니다.
  •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됩니다.
  • 골프카 운전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경기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플레이어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습니다.
  • 경기자는 인접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합니다.
  • 경기 진행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캐디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귀중품의 보관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별도 위탁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클럽의 확인하에 클럽에 보관시켜야 한다.
  •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분실물의 책임
  • 분실물에 대하여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분실물 보관은 최대 3개월에 한한다.
  • 물품의 주인이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