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GUIDE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비에이비스타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 칭 함)이라 하며 그 영문표기는 BAVISTA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삼풍관광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체육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로272에두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락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타회원으로 회원증 발급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개인정회원 또는 법인정회원으로 구분하여 공히 기명으로 하되 법인정회원은 2구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명예회원 국가와 사회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정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7조 특별회원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정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8조 기타회원 년회원 및 가족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회사가 정한다.

제 3 장 회원의 운영 및 관리

제9조 입회 1. 입회 :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회승인은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입회의 제한 : 회원권 시세 안정 및 골프장 재정운영 안정을 위하여 반환 및 매매로 인한 탈회시 1년내에는 재입회 할 수가 없다. 제10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시 입회원금만 반환하고 연장 또는 양도양수시에는 신규 계약건으로 보며(연장시 5년 거치 후 반환 청구건이발생 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 할수 있다. 2. 외국인 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한다. 3. 기타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증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클럽에서 정한 명의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 할 수 있다. 3.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클럽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클럽 정식개장 1년후부터 가능하다. 제12조 회원자격의 계승 1. 정회원이 사망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로 상속인 가운데 1인이 회원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2. 법인회원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 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 할 수 있으며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할 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3 장 회원의 운영 및 관리 제 2 정 회 원 2. 각종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증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된 때 4. 무기명 회원권의 무기명위임혜택을 금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적발시 3개월 예약정지) 5.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할 때 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할 때 2. 회원이 본 클럽에서 탈퇴한 때 3. 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명된 때 4.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5.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합병하여 소멸 할 때 6. 법인 회원이 지명을 무단으로 변경한 때 제15조 이용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클럽에서 정하는 위약규정 위반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마지막 예약일 다음날부터 20일간 부킹정지 ① 월기준 주중 10일안 예약취소건이 2건초과시 ■ 마지막 예약일 다음날부터 60일간 부킹정지 및 위약금(주중:40만원, 주말:60만원)중 택일 ① 당일 예약된 tee-off 시간 안에 미내장시 ② 예약일제외 1일~4일 3시전 취소시(당일취소포함) ③ 주말 정회원 불참시(대리입장) ■ 마지막 예약일 다음날부터 1년간 부킹정지 ① 신분 위조시(명의도용) ■ 마지막 예약일 다음날부터 60일~1년 부킹정지 ① 내장 이용 질서불량 및 시설물 이용 질서불량 ② 내기골프, 지연플레이 ※부킹정지 시 무기명위임이 가능한 회원권인 경우 위임처리도 불가능하다. 3. 비정상적인 예약접근(매크로)으로 확인된 계정은 별도 통보없이 예약취소, 인터넷 회원 강제탈회 및 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장이 제한 될 수 있다. 4.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①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②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 해가 될 때 ③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 을 한 때 ④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6조 이용요금 ■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①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②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사업자는 각 호의 세부 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 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퇴회 1. 퇴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퇴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회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의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6. 회원은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7.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8. 회원은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9. 제 8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

제19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삼풍관광주식회사 이사회를 지칭하며 그 의결과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21조 경기규칙 1.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2.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Local Rule과 임시규칙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 관습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제23조 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 6장 경기규칙

제21조 경기규칙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이용제한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이용자 안전준칙 제24조 배상책임 제25조 안전사고 책임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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